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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1.07

2024년 취업규칙에 추가하거나 보완해야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기업 취업규칙에 추가해야되거나 보완해야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출산,육아 관련해서 필수로 넣어야되는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런것처럼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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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당시에 실시되었던 법 개정 사항이 취업규칙에 모두 포함되었다면 2024년 1월 현재 취업규칙에 새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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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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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과 비교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면 됩니다. 노동법도 여러개의 변경이 있었지만 취업규칙에 반영할 만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입니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교육을 하여야 했지만 반기별 교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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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중에 2024년에 변경된 것은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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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근 2023년 12월에 최신 표준 취업규칙 발표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이 변경(예정)었을 때에, 즉시 변경신고하지 않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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