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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코뿔소289
입금이 늦어 임대료에서 연체료사 발생하여 악 1500원정도의 수수료가 지급 예정인데요, 평소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로 처리되나 영수증에만 표시되고 연체료는 개별 입금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를 사비로 처리해도되는지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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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연체료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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