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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
24.01.10

23년도에 저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급하게 납부하는거라 대표 개인 현금으로 우선 납부하였는데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3년도에 저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급한대로 대표 개인 현금으로 우선 납부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 부족으로 23년도 12월이 되어도 회사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에서 해당 금액만큼 돌려 주지 못하였는데.. 해당 과태료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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