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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01.10

23년도에 저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급하게 납부하는거라 대표 개인 현금으로 우선 납부하였는데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3년도에 저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급한대로 대표 개인 현금으로 우선 납부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 부족으로 23년도 12월이 되어도 회사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에서 해당 금액만큼 돌려 주지 못하였는데.. 해당 과태료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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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는 회계장부상 비용처리 가능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때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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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태료가 해당 정부기관 등에서 부과된 경우 기업회계상

    비용 처리를 해야 하나, 소득세법(법인은 법인세법)상 손비 처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기업회계상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손비 처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손비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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