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위탁판매자 고소 여부 질문 입니다
저는 온라인 도매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자가 저한테 주문을 넣어 배송완료 했고
이후 위탁판매자가 구매고객의 단순 변심을 이유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택배 기사 방문시 구매고객이 반품 철회를 하였고 그에 대한 내용을 위탁판매자와 저 모두 인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고객이 반품 철회를 했으면 위탁판매자도 사이트 상에서 반품 철회를 하여야 한ㄴ데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품 철회를 하라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하지 않는데 어떠 한 법률과 조항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고소 여부가 궁금 합니다 일반 손해배상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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