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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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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진 업무를 빠르게 처리한 팀에게 10만원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5개 정도의 팀 중에서 맡겨진 업무를 빠르게 처리한 팀(각 구성원)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인가요?

월 마다 빠르게 처리한 팀은 다를 것이므로 위 10만원을 받아가는 팀은 고정적이진 않습니다.

10만원을 받기로 선정된 팀 외에 팀은 최소한으로 받는 금액도 정해져있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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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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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시즌 성과급은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이 정해지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금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만원이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5팀중 1위를 해야만 지급이 되는 조건이 붙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 제공 외 "맡겨진 업무를 가장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