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시즌 성과급은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이 정해지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금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