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수당을 정액제로 할수 있나요?
1. 근로형태 : 계약직 / 연봉제
2. 근로인원 : 총 10명 / 교대조 8명(4조), 주간조 2명
3. 문의사항 : 1) 초과 근무 수당을 정액제로 할수 있나요? 근로자들끼리 협의시
-> 사유 : 직급(팀방, 조장, 조원)에 따른 기본급차이, 주중/주말에 따른 연장수당차이 * 1.5 / * 2
에 따라서 초과 근무수당이 차이가 많이남.
-> 정액제로 일괄로 정해서 지급 및 주중/주말 상관없이 지급하려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들 끼리 협의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수당 기준인 통상시급 베이스 산정액보다 높다면
정액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정액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끼리만 협의할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초과수당보다 적게 받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시간외근로수당의 고정급화)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까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 간에 정할 수 있고, 회사와 근로자 간에 시간외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근로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들끼리 나눠갖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회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액제로 할수는 있지만 정액제의 금액이 법에 산정한 금액보다는 유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연장근로는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법보다 미달한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한 시간이 더 길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끼리의 협의를 통한 합의는 무의미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가능한 것이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