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섹시한쥐99
섹시한쥐99

초과 근무 수당을 정액제로 할수 있나요?

1. 근로형태 : 계약직 / 연봉제

2. 근로인원 : 총 10명 / 교대조 8명(4조), 주간조 2명

3. 문의사항 : 1) 초과 근무 수당을 정액제로 할수 있나요? 근로자들끼리 협의시

-> 사유 : 직급(팀방, 조장, 조원)에 따른 기본급차이, 주중/주말에 따른 연장수당차이 * 1.5 / * 2

에 따라서 초과 근무수당이 차이가 많이남.

-> 정액제로 일괄로 정해서 지급 및 주중/주말 상관없이 지급하려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들 끼리 협의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수당 기준인 통상시급 베이스 산정액보다 높다면

    정액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정액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끼리만 협의할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초과수당보다 적게 받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시간외근로수당의 고정급화)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까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 간에 정할 수 있고, 회사와 근로자 간에 시간외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근로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들끼리 나눠갖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회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액제로 할수는 있지만 정액제의 금액이 법에 산정한 금액보다는 유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연장근로는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법보다 미달한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한 시간이 더 길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끼리의 협의를 통한 합의는 무의미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가능한 것이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