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마다 사용가능 한 연차 개수를 지정하는 건 위법임가요?
회사에서 한 팀당 그 달에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를 정해주는 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6명일 때 사용 가능한 개수가 5개로 할당되었다면 한 명은 무조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인사관리상 적절한 휴가의 사용 지침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가능하겠으나,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팀마다 연차 개수를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게 되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할당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청구에 대하여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불법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사전에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