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이랑 명예훼손이랑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모욕이랑 명예훼손이랑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차이가 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사실적시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 행위내용에 따라 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경우, 명얘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죄가 명예훼손죄보다 경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