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모욕죄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