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점 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의 뭘까요 궁금^^
또 ~~~~~처벌수위는
누가 더 높은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거의 유사하기는 하나 명예훼손이 조금더 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문을 참조해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발언의 내용이 추상적인지 구체적인지, 의견인지 사실인지 여부 등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모욕죄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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