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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쁜
귀여운쁜23.06.20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점 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의 뭘까요 궁금^^


또 ~~~~~처벌수위는


누가 더 높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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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거의 유사하기는 하나 명예훼손이 조금더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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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문을 참조해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발언의 내용이 추상적인지 구체적인지, 의견인지 사실인지 여부 등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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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모욕죄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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