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ㆍ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도 있는지요 ? 벌금 액수는 얼마인지요 ,? 직원수가 5인미만인 회사도 해당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ᆞ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여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예외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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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미작성 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 금액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벐금에 처할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도 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미교부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수는 미교부 경위니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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