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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3.06.17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ㆍ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도 있는지요 ? 벌금 액수는 얼마인지요 ,? 직원수가 5인미만인 회사도 해당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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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여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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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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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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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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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미작성 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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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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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벐금에 처할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도 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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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미교부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수는 미교부 경위니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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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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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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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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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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