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같은데 소송걸수있나요?
저는 1-2년 전쯤 교통사고로 관련하여 총 3곳에 청구하였습니다. 헌대 이 회사들 중 A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더군요. 이에 보험사입장에서는 작은돈일수있으나 (50만원정도) 가장인 나에게는 큰돈이라 다른곳도 지급했는데 지급하는게 맞는것으로 보이니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보험사가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B사라고 말을해주며 이를 참고해서 위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급이 되지 않고있기에 다시 전화를 걸어 지급언제되는지 물어보자 B사에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A사에서 전화못받으셨어요? 잘못지급한거라 환수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안됩니다. 라고 하더군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족끼리도 증권확인 및 다양한 부분을 확인할때에는 개인정보를 확인한다며 옆에있는지 아니라면 계약자와 통화후 알려주는데 어떻게 나랑 이야기도 없이 내 담당자를 어떻게 알아서 내 인적사항을 공유하고 서로 지급을 거절하니마니 할 수 있는것일까. 이를 얼마나 당연하게 해왔으면 뻔뻔하게 이렇게 말할수있는것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상위법인데 이렇게 말하는것이 너무나 황당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주있는일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두 보험사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애초에 내 이름으로 B사에 물어본 A사 민원을 넣으니 이건 알려준 B사잘못아니냐더군요. 어쨋거나 내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물어본거 아니냐. 이럴꺼면 개인정보관련 동의서를 민원등 다양한 사항에서 왜 받았냐 위반을 이렇게 뻔뻔하게하냐 했더니 너무도 뻔뻔하게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하였고 B사에서는 담당 팀장이 전화가와 자기들이 잘못했으며 해당 사항에대해 교육하겠다며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짜피 보험사에서 녹음이 되겠지만 저는 둘중하나와는 통화를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통화내용을 녹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보험금을 A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도 너무 괴씸하고 개인정보를 쉽게보는 A사에 너무 화가나고 지난 지금도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A사에 한 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거 소송감이라 생각했던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10년가량의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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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따라서 정보주체인 질문자분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질문자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A사에 제공한 B업체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A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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