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손해사정사가 연락두절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지 자체는 가능하며, 이미 지급한 수수료 중 수행되지 않은 업무 영역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환 가능 범위는 실제로 완료된 보험정산 업무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리 검토 손해사정사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신의칙 범위 내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정산 업무가 이미 완료된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보수는 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연락두절로 이후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 잔여 업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손해사정사 측에 있습니다. 계약서 분실은 보수 산정의 불확정성을 의미할 뿐, 법률상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조건은 상대방이 보관 중이므로 열람 요구는 정당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증명을 통해 연락두절 사실, 업무 미이행, 계약해지 의사, 보수 정산 요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보수 반환 요구 시 이미 완료된 보험정산 업무의 범위와 지급된 수수료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교부 요구 및 미제공 사실을 기록해 추후 분쟁에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 기존 계약 해지 의사 통지만 확정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수 반환이 거부될 경우 민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락두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관련 기관 민원도 가능합니다. 해지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진 업무 구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