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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제비279
보통 만5세면 미취학아동인걸로 아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이니
3~12월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인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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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취학한 이후의 사설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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