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일때 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생 미성년자입니다. 2015년도에 비상장회사 주식을 시장가 50,000원(발행가5,000원)에 3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회사에서 주식을 분활하면서 한국예탁결원에 맡겼고, 증권거래소계좌를 개설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세무이슈는 없어보입니다. 비상장주식이기에 차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분할했다는 점만으로 세금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특히나도 소득세는 '소득'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 '실현'된 경우에 내는 세금이므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또다른 증여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굳이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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