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후 재혼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는 여전히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의 추가 청구
단순한 사유로 협의 이혼시의 양육비 부담 이외에 추가로 청구하는 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