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 포함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5년간 학원에서 근무하며
이제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연히 지난 계약서를 보니 퇴직연금이 제 개인수당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
(총 5번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일하게 써있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근무기간 5년동안 급여명세서를 5번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때 제대로 확인을 잘 못했던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상에 저런 사항이 명시되어있는 걸 지금 알았네요.
본 급여에서 세금이 엄청 나가는걸로만 생각했었는데,
수당으로 170,000만원을 더 받는 기본급인데, 거기서 그대로 빠져나가는게
유효한 근로계약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