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 월급여의 5%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근로자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고, 프리랜서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에 따를 것입니다. 지급기한도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