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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셰퍼드181
고귀한셰퍼드18124.01.11

퇴직금 지급기한 프리랜서에도 적용되나요?

학원강사로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서 5퍼씩 학원이 지급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엔 2달이내에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 근로자에 경우엔 14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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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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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계약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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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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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셨지만,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계약서 작성으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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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서의 지급기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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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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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14일 내 청산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민사상 계약에 의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서상 2달 내 지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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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 월급여의 5%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근로자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고, 프리랜서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에 따를 것입니다. 지급기한도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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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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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강사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 지급일은 합의하여 늦출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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