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가 자녀 등의 직계비속인 경우로서 만 19세 이상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2) 수증자가 자녀 등의 직계비속인 경우로서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
3)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4)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 공제.
5) 수증자가 기타 친족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
이 경우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 등이 각각 증여를 해도 증여재산가액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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