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관련 규정을 둔 경우라면 최대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도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1월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2개월이라는 포괄적인 퇴직 예고 규정이 있는데, 1개월의 여유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를 하시고, 인수인계를 하고 사용자와 협의 하에 사직한다면 큰 문제없이 사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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