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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냐웅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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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면 퇴사가 자유롭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만 기재 후 근로계약기간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 절차상 '근로계약기간 중 일을 그만 둘 경우 1~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데 꼭 1~2개월 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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