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조사 실시
- 현장출동을 부르지 않고 보험접수를 하셨다면 보험사에서 월요일에 대물담당자가 전화옵니다
- 전화오면 사고내용을 물어보실 것이고 사고내용 말씀해주시면 되고, 블랙박스 보내달라고 하면 담당자에게 보내주고 과실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 그리고 담당자가 사고 내용 확인해서 과실을 알려줍니다.
2. 차량수리
- 차량 수리는 과실이 결정나고 입고하면 비율에 따라서 수리비를 정리하면됩니다.
- 만약 상대방일방과실이라고 하면 단순히 원하시는 공장에 접수번호를 가지고 입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접수번호는 상대방보험사 접수번호입니다.
- 과실결정나기 전이라고 하면 먼저 수리하실려고하면 자차담보를 접수하시고 자차보험사 접수번호를 가지고 가시면됩니다.
3. 대인
- 만약 몸이 아프신 부분이 있다고하시면 상대방차주나, 보험사에다가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서 병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 대인 대물정리가 마무리가 되면 사고처리가 마무리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