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작정하고 전세사기 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종 전세사기로 3월초부터 나오기 시작한 유형이 세입자를 허위로 전출시킨 후 담보대출을 받는 유형인데, 이경우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버리게 되서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전하기 힘들거든요.
일단 허위로 전출시키는 시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힘들겠구나 생각하는게 합리적인데, 그 유일한 대비책이 현재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건 내가 아 당했구나를 알 수 있는 서비스이지 이 방법으로 사기치는걸 막아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계약당시에는 등본 깨끗하고 권리관계 문제없다가도 바지사장으로 명의변경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빌라왕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정말 꼼꼼하게 알아볼 순 있지만(90%이상 예방은 가능하지만), 작정하는 놈들한테는 못 당합니다.
빠르게 제도정비가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