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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계약을 할 때 요즘에는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전사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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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blue-check
    한영현 공인중개사23.11.20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낀 집에 들어가지 않는게 제일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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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백퍼센트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전세잔금일에 임대인변경,보증보험가입않됨,대출있는집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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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거주하려는 집의 매매가와 전세 시세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와 전세 시세 차이가 크다면 무자본 갭투자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 비슷한 매물의 시세확인, 부동산 방문시 문의하기)


    2.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을 받은 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 특약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4. 거주하려는 집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5.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나보다 빠르면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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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너다니시다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이 100%가입이 되는지 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00%가입이 된다하면 그래도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되고 불법건출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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