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순박한스라소니202
순박한스라소니202
22.07.29

해외출장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시 출장여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규는 유효한가요?

업무상 지시로 해외 출장을 1주일간 다녀왔으나,

출장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시 출장여비를 전액 반납한다는 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장시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으나,

사규에 따라 퇴사 시 출장여비(약 3-400여만원)를 공제하여 퇴직금과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받을 경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