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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2.03.31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상태에서 등기 후 2년 뒤 매도를 하려하는데요

2년이 딱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2020년 3월 3일 분양권 매수(잔금 3/30)

2021년 2월 15일 분양권 대금 완납

2021년 3월 12일 등기 접수, 3/15 등기 완료

그럼 매도 시 2023년 3/15 이후 매도 해야 양도세 2년 지나 일반 세율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매도시에는 매도 계약날짜 기준으로 2년인가요? 아니면 잔금날짜 기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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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보유하시면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1년미만 77%, 1년이상~2년미만 66%)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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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완납일로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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