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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으로 공무직의 연가 저축 가능 일은 3일입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직한 공무직의 경우 3일을 초과하여 저축할 수 있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축 가능 최대 연가는 일할계산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예시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ex) 9월 1일 복직 -> 연가 21일 중에서 최대 연가 저축 가능 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공무원은 노동법이 아닌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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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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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연차휴가 저축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이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