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부처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23년 10월 23일 입사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동안 1개월 만근 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 및 1년 만근 시 15개의 유급연가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 3개월이 지났어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종료후에도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23년 10월 23일에 입사한 경우 24년 9월 23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달인 24년 10월 2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달의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