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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고라니205
놀라운고라니20524.01.03

중앙부처 공무직 연가 발생일수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중앙부처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23년 10월 23일 입사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동안 1개월 만근 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 및 1년 만근 시 15개의 유급연가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지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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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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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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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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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 3개월이 지났어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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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종료후에도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23년 10월 23일에 입사한 경우 24년 9월 23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달인 24년 10월 2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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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달의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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