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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5.23

개인이 물건을 소량을 수입해서 파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개인이 좋은 물건을 소량 수입해서

파는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무역업 등록을 하는거는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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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에 무역업을 추가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수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았는데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세금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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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업의 등록 없이 개인이 수입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용 목적인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수입을 진행한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등의 관련 세금을 면제 받거나 자가사용 요건면제로 세관장 확인 요건의 수입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 증빙이 되지 않고 국내에 반입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 하는것은 금지 됩니다.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다시 하고 관세등을 납부 하고 요건도 갖추어 다시 등록 하셔야 하므로 국내 판매를 염두에 두신다면 사업자 등록 후 수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업의 등록은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내실때 등록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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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관련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2. 수입요건 관련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내국세 관련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내국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관할지 세무서에 무역관련 업종 추가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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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개인이 좋은 물건을 소량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무역업등록이 어려운지 문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개인이 해외직구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특송화물로 국내에 수입할 수 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판매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해야 합니다. 다만, 이처럼 상용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시 매출액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개인인 경우 소득세를,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또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등록 여부는 선택사양이나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을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무역업등록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각종 지원헤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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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국내 거래에는 부가세가 존재하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매입공제를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물품 중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에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용물품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이러한 부분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부가세 매입공제의 포기 및 정식수입신고를 거친다면 개인이 소액으로 수입을 하여 판매하는 것도 보통은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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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는 경우에 자가소비 목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면세를 적용받고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도 적용면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관세 및 부가세 뿐 아니라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적정한 수입절차를 거친 후에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무역업은 일반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및 판매규제를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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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 물품을 파는 것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소득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상 무역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요건을 득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 및 관련 법에 따른 수입판매업 등록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사업자등록이 없이 수입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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