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교부한 이후에
매출 환입 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그 매출환입
또는 반품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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