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에재수정에 재수정
이월된다고하여1.기존12월세금계산서를 1월10일 계약해지로해서
12월분이 해지가안되
2.다시 수정발급해서12월 -계산서를끊었는데
2장의 마이너스계산서가 발급되어
3.다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발급하여
2장의 마이너스세금계산서중하나를 0원으로 다시만들어
결과적으로 다0원으로 만들었는데 잘한거겟죠?
수정으로인해 세금계산서만 엄청많이끊어버려서
혹시 가산세라던지 그런게 붙을까요?
이런경우가처음이라 상대업체가 싫어하거나
이상하게보나요?
이월되어 2월에세금계산서로 끊기로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