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업, 판매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등록 없이 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