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계약서 작성일 : 22년 8월 1일 (확정일자도 8월 1일에 받음)
잔금 지급일 : 22년 8월 15일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기간 : 22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
계약기간이 22년 6월 1일부터인 이유는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다른 입주자 물건들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안내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적어서 계약을 했구요.
제 주장은 계약서에 써있는 24년 5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다인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2년인 8월 15일이라 말합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잔금일로부터 2년이라는 표현도 없는데
저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