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부동산임대 기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계약서 작성일 : 22년 8월 1일 (확정일자도 8월 1일에 받음)
잔금 지급일 : 22년 8월 15일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기간 : 22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
계약기간이 22년 6월 1일부터인 이유는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다른 입주자 물건들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안내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적어서 계약을 했구요.
제 주장은 계약서에 써있는 24년 5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다인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2년인 8월 15일이라 말합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잔금일로부터 2년이라는 표현도 없는데
저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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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2022. 6. 1. ~ 2024. 5. 31.까지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기간이 계약서 기재와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사안에서는 임차인)가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잔금이 이후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대차계약기간에 위와 같이 적혀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2년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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