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 사기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볼 수도 있고 민사상 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에 시일이 소요되고, 기간과 기타 비용등을 고려하여 보면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선은 형사 고소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민사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고려해보았을 때 실익이 있는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