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허위매물판매후 환불하는사기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허위로 판매 매물을 올려놓아 여러사람에게 돈을 받은뒤 1~3일뒤 매물이없다며 돈을 환불해주는 중고나라 사기꾼들에게 처벌할 법이 없을까요? 이돈으로 자기 돈을매꾸거 불법적인 일에 쓰이는거같은데 다른사람들 피해안가게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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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자 잦다면 처음부터 판매할 생각없이 판매글을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으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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