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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구매 하기로 한 사람이 돈 받고 탈퇴했어요 이름,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하면 잡을 수 있나요? 사기당한 금액은 12만원이에요

법적으로는 처벌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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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고 가해자가 확인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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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 계좌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적다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처벌자체를 못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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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품 대금만을 받고 편취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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