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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양도세 합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2채가 있는데요. 아파트 1채는 와이프 명의로 양도차액이 8천만원정도고 제 아파트 명의의 양도차액은 1억6천인데요. 올해 순차적으로 매도하면 합산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다른 두 사람이 양도하는데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때는 합산이 돼서 중과가 될거구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각자 명의인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 되는 것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 양도 시 본인 주택 양도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대상 등의 요건 판단 시에는 세대별 보유주택 수를 산정하지만 양도소득을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자가 다르므로 두 양도소득은 합산되지 않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