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양도세 합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2채가 있는데요. 아파트 1채는 와이프 명의로 양도차액이 8천만원정도고 제 아파트 명의의 양도차액은 1억6천인데요. 올해 순차적으로 매도하면 합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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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다른 두 사람이 양도하는데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때는 합산이 돼서 중과가 될거구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각자 명의인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 되는 것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 양도 시 본인 주택 양도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대상 등의 요건 판단 시에는 세대별 보유주택 수를 산정하지만 양도소득을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자가 다르므로 두 양도소득은 합산되지 않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