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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집게벌레86
신통한집게벌레8624.03.09

부부 각자 개인명의로 주택 구입 후 양도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각자 개인 명의로 아파트 1채 씩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어머님이 아파트를 팔게 되었는데 1주택 1가구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부부 합산으로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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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합쳐서 2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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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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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주소가 달리 되어있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므로, 부모님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일시적 2주택 등 요건 해당하면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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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일시적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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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입니다.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되지 않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특례 적용시 비과세 여지 있습니다.

    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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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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