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무슨말인지 아시나요? 정확한가요
퇴사후 담당하는 사람에게 여쭈엇더니
네트제라서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말을하고는 서류를 달라니 명세서에는 통상임금이라는 말을써두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퇴직 시 금품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눈속임으로 통상임금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