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퇴사1년차)
해당 회사에 퇴사한지 1년이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동료에게 통상시급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 확인하다
기본급+식대=통상시급인데, 저희는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한걸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급여명세서로 계산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24년도 연장 근무한 금액과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은 금액들로 계산해보니 1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걸 퇴사한 회사에 얘기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근무 일수에 따라 식대 변동되지 않음 /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받음)
안 준다고하면 어떡하나요?
근데 이미 퇴사하는 시점에 남은 연차를 가지고 저는 연차사용 후 퇴사일자를 미루고 싶어 사직서와
연차를 다 제출하고 승인까지 받았지만, 위에서 갑자기 거부하여 수당으로 받고 나 온 이력이 있어
받을 수 있으면 꼭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