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고, 더 확실한 보호를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임대인이 전입신고전에 저당권등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약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