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1일~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한달만 더 근무하기로 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계약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다시 쓰면 되나요?
계약 기간을 1월 1일 ~ 7월 31일로 쓰면 될까요?
아니면 7월 1일~7월 30일로 계약기간을 한달로 해서 다시 쓰면 될까요?
어떻게 써야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근로계약이 늘어난 기간에 대하여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신규 체결일 ~ 계약 종료일까지로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