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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3.05.02

계약직 기간 연장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1월 1일~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한달만 더 근무하기로 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계약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다시 쓰면 되나요?

계약 기간을 1월 1일 ~ 7월 31일로 쓰면 될까요?

아니면 7월 1일~7월 30일로 계약기간을 한달로 해서 다시 쓰면 될까요?

어떻게 써야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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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근로조건 내용으로 7월 한달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종료일을 6월 30일이 아닌 7월 31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명시하여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기존 근로계약서에 있는 것이니 계약갱신을 할 때는 갱신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연장하는 것은 종전 근로기간과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하는 시점부터 1개월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7.1 ~ 7.31 로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한달 더 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7월 1일부터 7월 30일로 계약기간을

    한달로 정하여 다시 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7월 1일~7월 30일로 계약기간을 한달로 해서 다시 쓰면 될까요?

    ->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월 1일 ~ 7월 30일로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7월 1일 ~30일로 한번 더 작성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연장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7월 1일 ~7월 30일로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1일~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한달만 더 근무하기로 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계약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다시 쓰면 되나요?

    계약 기간을 1월 1일 ~ 7월 31일로 쓰면 될까요?

    아니면 7월 1일~7월 30일로 계약기간을 한달로 해서 다시 쓰면 될까요?

    어떻게 써야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근로계약이 늘어난 기간에 대하여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신규 체결일 ~ 계약 종료일까지로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