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상 규정된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로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한 청구를 하면, 초과부분에 관한 이자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