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일수를 받고 사후 대처법?
일수는 이자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선이자도 만만치않고 그럼에도 받게 되었다가 원금과 합법적 이자만 갚고싶을 때 금감원에 신고하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이라도 불법이자는 안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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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며, 그 초과 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상 규정된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로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한 청구를 하면, 초과부분에 관한 이자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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