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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각시36
위용있는박각시3623.03.14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개인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하면 그냥 사인만 시키기도 하면서 막상 일하면 조건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계약서도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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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근로계약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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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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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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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개인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하면 그냥 사인만 시키기도 하면서 막상 일하면 조건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계약서도 효력이 있어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을 정하셨다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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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근로계약서가 불리한게 아니고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대로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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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수행하는 근로내용 등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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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읽어보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합의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한 경우라면 서명을 하였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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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느끼기에 불리하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에 위반 되는 경우 효력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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