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개인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하면 그냥 사인만 시키기도 하면서 막상 일하면 조건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계약서도 효력이 있어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을 정하셨다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