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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만점
개성만점22.05.31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1년근무하고 퇴사직전인데 근로계약서에 여러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내용은 네트제로 계약을 했고 인센티브제로 매출의 20프로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1.근로계약서를 2부 겹쳐 간인 없이 각부대로 각각 서명하였으며 계약기간도 수정하였는데 날인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 혹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네트제로 하여 계약을 했는데 연봉을 퇴직금 포함으로 하여 작성했습니다 사실 꼼꼼히 보지못해 계약종료전에 알았는데

퇴직금을 못받는게 이해가 되지않아 이문제를 고용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줄수없다고 하여 받을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회사 이직으로 인한 안분정산을 현재회사에서 받았는데

안분정산을 받으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주는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에 연말 정산시 최대한 협조한다는 조항으로 줄수없다고 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인센티브제 기준은 매달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실적을 반영하여 매출초과액의 20프로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경영상 지출금액따라 조정될수있다 라는 조항으로 계약했는데 항상 기준이 달라지고 정산내역을 주지않고 경영상 문제로 제대로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않습니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5.계약기간이 끝나가지만 인수인계 문제로 강제적으로 추가 근무를 강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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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간인이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3. 네트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환급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거부하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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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수정했는데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3.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5.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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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가 있으며, 날인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부담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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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며 급여에서 공제했다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3. 네트제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4. 인센티브에 기준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5. 계약 만료후에는 바로 퇴사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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