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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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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1월부터 급여 인상 된다면?

23년1월부터 급여 인상 된다면

1월15일 전까지 급여 인상 수정 신고 하면 되나요?

며칠 전까지는 수정 신고를 완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 보수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일 이전까지(1.15. 18:00까지)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 정상 접수되었다면 1월분 보험료 부과 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