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1월부터 급여 인상 된다면?
23년1월부터 급여 인상 된다면
1월15일 전까지 급여 인상 수정 신고 하면 되나요?
며칠 전까지는 수정 신고를 완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 보수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일 이전까지(1.15. 18:00까지)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 정상 접수되었다면 1월분 보험료 부과 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