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봉협상이 되었고, 1월부터 바로 인상된급여로 지급될것같은데요~ 이경우 바로 건강보험료가 반영이되서 나올까요?
아니면 한달이후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회사에서 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할지 어떨지는 회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바로 인상된급여로 지급될것같은데요~ 이경우 바로 건강보험료가 반영이되서 나올까요? 아니면 한달이후 반영될까요?
→요율 사업장의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이후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실제 급여에
따라 보험료와 고지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4대보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애 따라 다르며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