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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4.01.07

연초 급여인상 시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24년이 되고 급여인상 시 급여담당자는 보수월액신청을 진행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1월 급여가 지급되기전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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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는 추후에 정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수월액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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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보 보수월액 변경 신청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점에 건보료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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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20% 이내면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일시정산으로 나오는 것보단 최대한 금액을 맞추는 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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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한다면 내년 3월이나 질문자님 퇴사시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하는 경우 꼭 1월 전에 할 필요는 없고 1월 이후에 하더라도 1월시점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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