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년마다 급여 인상이 있다고 듣고 들어왔고 1달정도 뒤면 1년이 됩니다 원래는 급여 인상시 협의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통보식으로 이만큼 드릴겁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런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임금수준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임금수준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회사↔근로자) 사이에 합의 하에 결정되는 것이며, 합의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께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 또는 인상액 자체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이유로 회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해 분쟁이 생겨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임금인상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보에 거부하시고 추가 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액수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퇴직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 대해 법에서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자유의사에 따라 상호간에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의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거부 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의 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협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연봉 인상 등이 정해지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통보한 임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경우 법적인 위반소지는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에 양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통보에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마다 급여 인상이 있다고 듣고 들어왔고 1달정도 뒤면 1년이 됩니다 원래는 급여 인상시 협의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통보식으로 이만큼 드릴겁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런게 맞는건가요??
사업주의 의사에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이전 급여대로 동결 지급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