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원판례 95다30338 ???
< 내 용 > 대법원판례 95다30338의 판결요지를 보면,
[요지1]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요지2]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위 판례를 근거로, 대전에 거주하는 부모가 동일세대원 학생인 자녀를 서울로 유학보내면서 부모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자식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이 직접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거나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취득이 가능한지요?
<질의2> 배우자나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해놓고 [요지2]는, 왜 「일시」라는 조건을 제시했나요?
( 즉, 질의1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점유보조자로 대체하면 기간에 상관 없이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요지2처럼
중간에 점유보조자로 대체하면 일시적인 경우에만 대항령이 인정된다는 의미인지, 그렇다면 "일시"라는 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질의3> 대항력 취득 및 미상실의 의미는 →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모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함께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부모가 일시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여도 나머지 세대원(자녀)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애시당초 명의자인 부모가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길 때에 같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옮겨도, 나머지 세대원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