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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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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권리 중 대항력이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한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입주, 전입신고 전에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먼저 해서 대항력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는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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