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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3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에 '제3자와 임차인의 관계는 대항력의 선후 관계 기준으로 우열관계를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대항력은 임차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아닌 사람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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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란 임대인과 임차인 이외의 나머지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인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3자가 대항력을 가지는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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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외에 저당권이나 압류 등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와의 우열을 임차인의 대항력을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 외에도 다른 권리에서도 대항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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