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에 '제3자와 임차인의 관계는 대항력의 선후 관계 기준으로 우열관계를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대항력은 임차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아닌 사람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란 임대인과 임차인 이외의 나머지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인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3자가 대항력을 가지는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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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외에 저당권이나 압류 등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와의 우열을 임차인의 대항력을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 외에도 다른 권리에서도 대항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