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에 '제3자와 임차인의 관계는 대항력의 선후 관계 기준으로 우열관계를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대항력은 임차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아닌 사람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