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피해자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발톱이 빠졌다고하여 3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하고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음달 병원에 가보니 발가락 골절 판정을 받았다고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직접적으로 금액을 얘기하진 않습니다)아직 합의서는 쓰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경우 합의금을 더 줘야 하는걸까요?? 그냥 경찰서 간다고 계좌주면 300만원 돌려준다고 하는 문자도 받은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지급되었으나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는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로서 온전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추가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돈을 지급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후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