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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코알라39
파란코알라3923.10.13

폭행 합의금 추가요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친구가 피해자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발톱이 빠졌다고하여 3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하고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음달 병원에 가보니 발가락 골절 판정을 받았다고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직접적으로 금액을 얘기하진 않습니다)아직 합의서는 쓰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경우 합의금을 더 줘야 하는걸까요?? 그냥 경찰서 간다고 계좌주면 300만원 돌려준다고 하는 문자도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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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300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고 3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위 합의사실에 대한 입증(문자내역 등)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합의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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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지급되었으나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는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로서 온전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추가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돈을 지급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후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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